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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2022 실업급여액 계산방법

by sarah07 2022. 8. 15.

4가지 실업급여의 하나인 구직급여의 지급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총 4가지 입니다. 가장 많이 신청하고 다루어지는 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족진수당입니다.

실업급여액계산법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지급액 =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지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에 최대 6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8시간근무기준)

(이직일이 2018년 1월~2018년 12월은 최대 60,000원/1일)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근무기준)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1일 하한액 60,120원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이직일이 2018년 1월~2018년 12월은 54,216원/1일)

하지만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계산법

여기서 장애인이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가입기간은 직장에서 든 고용보험 가입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실업급여(구직급여액)

1일 보통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부여하지만

8시간보다 적은 시간의 근로시간을 부여하여 근로한 근로자라면 계산법을 달리합니다.

 

만일 하루 5시간 근로자라면 

구직급여지급액 =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X 5/8  로 계산합니다.

 

만일 최저시급의 임금을 받고 일하던 근로자라면
9,160원 x 8 x 80% = 58,624원이 1일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하한액인 60,120원보다 적기 때문에
2022년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새로 적용되는 실업급여액 계산법과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계산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신청조건과 신청방법도 잘 숙지하여 다음직장으로의 이직을 준비할때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오늘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어느정도의 기간을 근로하다가 사직을 당하거나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다음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정부의 지원금정책중 하나가 실업급여 인데요, 실업급여

a.skyborder2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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