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내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번 혹은 두번 내야하는 재산세이지만 은근히 신경이 쓰이고 금액도 부담으로 느껴지는 재산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하는 곳
1. 오프라인 :
- 은행의 모든 창구, 은행의 ATM기기
- 구청 세무과
-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2. 온라인 :
홈텍스
3. ARS
무료 ARS 080-788-8080 혹은 1599-3900
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기시기
주택(1기분) : 7월17일 ~ 7월 31일
주택(1기분) : 9월16일 ~ 9월 30일
토지 : 9월16일 ~ 9월 30일
건축물 : 7월17일 ~ 7월 31일
(**재산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괴세표준액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표준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합니다.
토지: 시가표준액의 70%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주택 : 시가표준액(=주택가격을 의미)의 60%
재산세율
6천만원 이하 : 0.1%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 + 6만원 초과금액의 0.15%
3억원 이하 :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재산세 절세방법
1.신용카드 포인트
현재 내가 보유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재산세 결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연금가입
최대 25%까지 재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일 경우는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택연근 대출잔액이 있는 가입자일 경우 대상이 됩니다.
3. 내진설계
내진설계가 된 주택이라면 5년동안 10%를 절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축주택일 경우 내진설계를 해서 짓게 되면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잘챙겨, 가산세 붙지말고, 절세방법 꼼꼼히 따져보고 지혜롭게 슬기롭게
재산세챙겨봅시다^^
※재산세과세표준 자료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지방세정보 > 세목별 안내 > 지방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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